보훈예우수당 10만→12만원…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예우 두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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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5-12-24 14:19
입력 2025-12-24 14:19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은 월 12만원으로 인상
참전명예수당, 80세 미만 월 15만원서 18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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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미(왼쪽) 제주도 보훈청장이 지난 추석 연휴 제주시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가구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배태미(왼쪽) 제주도 보훈청장이 지난 추석 연휴 제주시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가구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수당을 내년부터 전면 인상한다.

제주도 보훈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하고, 내년부터 보훈예우수당·참전명예수당·배우자복지수당 등 3개 수당을 상향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의 수당 현실화 요구를 반영하고, 타 시·도와의 지급 수준 비교, 도내 보훈가족의 고령화 및 복지 수요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됐다.

보훈예우수당은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20% 인상된다. 참전명예수당은 80세 미만 참전유공자의 경우 월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80세 이상은 25만원에서 28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배우자복지수당도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도는 특히 고령 참전유공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참전명예수당의 인상 폭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 지원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수당 인상이 보훈가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도민 사회 전반에 보훈에 대한 존중과 예우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태미 도 보훈청장은 “국가와 지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두터워져야 한다”며 “이번 보훈수당 인상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제주도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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