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로 신체 접촉·칫솔로 군화 닦고…후임병 괴롭힌 선임 집유

남인우 기자
수정 2025-05-16 17:05
입력 2025-05-16 16:46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20대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태지영)는 군형법위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8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병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12월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엉덩이를 후임병 B씨 신체에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칫솔로 자기 군화를 두차례 닦고, B씨 체크카드를 커터칼로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동료 병사들의 진술 등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 범행은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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