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 D아파트 입주잔금 집단대출 ‘고무줄’ 논란 … 30% ‘오르락 내리락’

한상봉 기자
수정 2025-03-21 20:23
입력 2025-03-21 18:04
현직 경찰관 A씨 “우대금리 상품으로 대환 약속 번복”
KB은행 “등기 후 가능하다 답변했으나 확답은 안 해”
KB국민은행이 아파트 입주자 (잔금)집단대출을 실행하면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담보대출로 상품변경을 해줄 것처럼 약속했다가 이를 번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B 측은 이 과정에서 여러차례 거짓 해명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키우고 있다.2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직 경찰관인 A(55)씨는 2023년 10월 국민은행 한 지점에서 5년 고정금리 4.75% 조건으로 5억 4000만원의 아파트 담보 집단대출을 받고 파주 운정신도시에 있는 B아파트에 신규 입주했다.
이후 A씨는 한달 뒤인 11월 아파트 등기 후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무궁화 담보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국민은행 지점을 다시 방문 했다. 현직 경찰관인 A씨는 국민은행이 경찰청과 협약을 맺어 신용대출 등에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A씨는 아파트 집단대출을 받기 전 무궁화 담보대출로 상품변경이 가능한지 국민은행 해당 지점 대출담당자 등에게 여러차례 문의했고, 은행 측은 그 때마다 “등기 후 상품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그러나 은행 측은 “아파트 감정가액이 당초 7억 8000만원에서 5억 5000만원~6억원으로 떨어졌다”며 “차액(1억 2000만원~1억 5500만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상품변경을 해줄 수 없다”고 번복했다. A씨는 “국민은행은 최초 B아파트 감정가액을 5억 5000만원~6억원으로 홍보했고, 그 뒤 우리은행 등 경쟁 은행들이 감정가액을 7억 8000만원으로 제시하자 다른 은행들 처럼 7억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 달 만에 감정가액을 30% 가까이 감액 할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 측은 A씨가 계속 문제 삼자 “담보대출비율이 70%에서 40%로 내려가 차액을 상환해야 한다”, “감정가액이 7억 8000만원에서 5억 5000만원~6억원으로 떨어져 감정가액 기준으로 대출을 하다보니 어쩔 수 없다”, “실거래가액(5억 8500만원)을 적용해 감정평가를 받았다”, “감정평가 받은 사실이 없고 실거래가액에 담보비율 70%를 적용하여 감정가액을 결정했다” 등 여러차례 말을 바꿨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감정평가서를 ‘비공개 대상’이라며 감추다가 1년 3개월 만에 A씨에게 ‘민원 종결’을 종용하면서 보여줬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측 관계자는 “대출 감정은 외부 감정평가 기관에서 진행하며 단기간에도 실거래 가격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면서 “최초 상담 시점에는 아파트가 미등기 상태로 특정 상품으로 대환이 불가한 상태여서 추후 상담과 여신심사를 통해 정해진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A씨에게 보낸 ‘금융감독원 접수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 회신’에서는 “2023년 10월 입주잔금대출 약정 때 KB무궁화 주택담보대출로 대환 대출가능 여부를 문의 받을 때 당행 직원은 소유권이전 등기 이후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면서도 “당행은 고객님께 대환 대출을 확답하지 않았으며 대환대출 상담 때 KB시세가 등재되지 않은 주택은 탁상감정 의뢰하여 주택가격을 적용한다고 안내했기 때문에 고객의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국민은행이 대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감정가 부풀리기를 한 것”이라며 “말바꾸기로 고객을 우롱하며 이자를 부당취득하고 있는 국민은행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은행 측 행태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으나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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