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약계층 위기 가구에게 임차보증금과 생계비 등 20억 지원

임태환 기자
수정 2025-03-23 16:40
입력 2025-03-23 16:40

서울시는 민간 모금액을 활용한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임차보증금과 생계·의료비 등 20억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은 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12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위기발생 가구에게 주거비(임차보증금)를 지원하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과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우선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위기가구에 가구당 최대 65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자의 보증금 전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보증금에서 350만원까지 인정해 주고 그것을 초과하는 금액을 뺀 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증금 차감 기준을 완화한다. 시는 이번 기준 완화가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 안정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자녀 이상 양육자가 현재 보증금이 500만원이라면 그동안 150만원만 지원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초과분 50만원을 차감한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은 오는 24일부터 동주민센터, 지역복지기관, 주거상담소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서울시복지재단 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적합성을 판단해 지원을 결정하고, 지원 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위기 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벗어난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 등의 긴급비를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의료비의 경우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지원해 가구당 최대 3인까지 300만원(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쪽방상담소 등 서울시 소재 110여개 거점기관과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소득 조회를 거쳐 거점기관의 기금배분선정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 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김덕환 시 돌봄복지과장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등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이 삶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각별히 살피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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