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쌍특검법 거부권 전망… 김 여사 사과엔 ‘신중 모드’
이민영 기자
수정 2024-09-29 23:35
입력 2024-09-29 23:35
국무회의 재의요구안 심의·의결
용산 “위법적”… 與, 이탈표 우려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김건희여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등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이번 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2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30일 국무회의에 관련 법안이 상정돼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이 다음달 4일까지인 만큼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재가 시점은 미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3일 용산 대통령실 백브리핑에서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이라고 말했다. 김여사특검법에 대해선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 삼권분립 원칙 위반, 채상병특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수사 중인 법안, 지역화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각각 댔다.
이번 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 전망이 나오면서 대통령실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선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만 밝혔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과 여부를 검토하기는 섣부르다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김여사특검법에 관한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민영 기자
2024-09-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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