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 체제 감사 적절하지 않아”… 감사원, 野 주도 요구안 사실상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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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수정 2025-03-26 06:18
입력 2025-03-25 23:42

관련 소송 진행 중… 결론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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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신문 DB
감사원. 서울신문 DB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운영은 불법이라며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요구한 감사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25일 공개한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야당이 감사를 요구한 4가지 사안에 대해 “적법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거나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의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등의 불법적인 의사결정을 했다며 지난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감사원은 4개월간 감사관 5명을 투입해 방통위 실지감사 등 감사 작업을 이어 왔다. 그러나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이 기각됐고, 현재 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적법성·위법성 여부를 감사원이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에 대해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국민감사청구 등의 경우 수사·재판 사항을 청구대상에서 제외(각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인 체제 의사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의 방문진·KBS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해서도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

방통위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증언 거부 등에 대해서는 “위법·부당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증언 거부 행위에 대해선 국회가 이미 전속고발권 조치를 했다”는 등 이유로 감사원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봤다.국회법상 감사원은 국회가 요구한 사안에 대해 무조건 감사에 착수해 5개월(연장 포함)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감사원에 접수된 국회의 감사 요구는 45건에 이른다.

허백윤 기자
2025-03-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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