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 당론 발의…“108명 전원 서명…최고세율 계속 설득”

곽소영 기자
수정 2025-03-17 18:28
입력 2025-03-17 18:27
권영세, 배우자 상속세 폐지 대표 발의
與 108명 모두 서명…野 개정안 함께 논의
6~7일 여야 합의…상속세 최고세율 관건

왼쪽부터 국민의힘 최은석·이인선·박수영·박대출·이종욱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산취득세 전환과 함께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답한 이후 열흘 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상증세법 개정안을 접수한 뒤 “권 위원장의 대표 발의안으로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두 서명했다”며 “양당의 합의 사안이지만 법안이 없어 제출했고, 법안이 기재위에 상정되면 (조세)소위를 열고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상증세법은 배우자 간에도 상속세를 부과하되,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까지, 5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학계와 정치권에선 배우자가 사망할 때 상속세를 부과했다가 남은 배우자가 또다시 사망할 때 또다시 상속세를 부과해 한 세대에 대한 이중과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또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한다고 보는 최근 인식에 반해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 기반한다는 점 등을 지적해왔다.
이에 권 위원장은 지난 6일 비대위 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튿날인 지난 7일 이 대표가 “민주당도 동의할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화답하면서, 여야의 전격적인 합의 하에 상증세법 개정안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다만 국민의힘이 발의한 상증세법을 처리할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의 개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다시 제출한다고 하니, 두 법안이 나오면 조세소위 날짜를 잡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여전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큰 틀의 상증세 개정은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원활한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현재 50%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로 규정해 선을 긋고 있다.
박 의원은 “20%의 최대주주 할증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최고세율을 갖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와 경쟁이 어려워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최소한 할증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당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인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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