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거’ 2년 3개월만 모습 드러낸 안희정…아들 결혼식서 ‘활짝’
김소라 기자
수정 2024-11-04 08:26
입력 2024-11-04 08:26
“김지은씨에 8347만원 손해배상” 항소심 재판 앞둬
수행비서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칩거해온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년 3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4일 정계에 따르면 안희정의 지지자 모임인 ‘38선까지 안희정!’ 페이스북 계정에 안 전 지사가 지난 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장남의 결혼식에 참석한 사진이 올라왔다. 검정색 정장 차림의 안 전 지사는 결혼식에 참석한 지지자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안 전 지사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22년 8월 4일 만기 출소한 후 처음이다.
지지자 모임의 한 회원은 안 전 지사의 사진을 올리며 “오랫만에 지사님도 여사님(전 배우자 민주원 여사)도 환하게 웃으셨다”고 전했다.
안 전 지사는 충남도지사 재임 시절인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씨에게 10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안 전 지사는 출소한 뒤 경기도 양평에 칩거하면서 지지자들과 만나 모임을 갖거나 경전을 필사하는 등의 소식만 전해졌다.
한편 안 전 지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던 김지은씨는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공동으로 8347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월 14일 항소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로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지사 측은 “형사 사건 결과는 증거 중 하나일 뿐”이라며 2차 가해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8347만원을 공동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김씨 측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 안희정과 충남도청 그리고 2차 가해자들과 끝까지 싸워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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