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3살, 계모가 부르면 무릎 꿇고 앉아”… 30대 계모 “내가 술 취해서”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업데이트 2021-11-25 01:30
입력 2021-11-24 23:57

‘의붓 아동 학대 사망’ 친부 입건… 방조 학대 혐의

아이, 사망 5개월 전 두피 찢겨 봉합수술
계모, 의료진에 “아이가 넘어져 다쳤다”
“다리 다쳐 아이 쉬어야” 어린이집 퇴소시켜
계모 “술 취했었다”며 조사서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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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아동학대 사망사건 피의자 영장심사
강동구 아동학대 사망사건 피의자 영장심사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 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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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사인은 복부 파열... 마구 때려 죽인 30대 의붓엄마”
“3살 사인은 복부 파열... 마구 때려 죽인 30대 의붓엄마” 숨진 세 살 아이의 생전 모습. MBC뉴스 방송 화면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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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세 살난 의붓아들을 마구 때려 복부 파열과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받는 30대 계모가 전날 구속된 데 이어 아이의 친부도 학대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계모는 아이를 볼 때마다 아이가 닮은 친모가 생각나 화가 난다며 아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했고 아이는 계모가 부를 때마다 무릎을 꿇고 앉았다고 목격자들이 진술했다. 계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이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인은 복부파열… 세 살 온몸 만신창이
뇌출혈에 찍힌 상처, 고인 혈흔 지속학대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의붓어머니 이모(33)씨에게 마구 맞아 사망한 세 살 아동의 친부 A씨를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숨진 아동을 이씨가 학대하는데도 A씨가 이를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일 오후 2시 30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 신고를 접수했었다.

경찰은 아동이 같은 날 오후 8시 33분쯤 사망하자 이씨를 긴급체포하는 한편 친부 A씨에 대해서도 학대 관련 혐의점이 있는지 조사해왔다. 경찰은 A씨가 학대 방조뿐 아니라 학대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도 함께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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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온몸 피멍... 마구 때려 죽인 30대 의붓엄마”
“3살 온몸 피멍... 마구 때려 죽인 30대 의붓엄마” 숨진 세 살 아이의 생전 모습. MBC뉴스 방송 화면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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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동은 사건 발생 약 5개월 전에도 두피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봉합 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계모 이씨는 의료진에게 “아이가 넘어져 다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말에는 “아이가 다리를 다쳐 전치 6주 진단을 받아 쉬어야 한다”며 숨진 아동을 어린이집에서 퇴소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피해 아동이 어린이집에 실제로 등원한 기간은 하루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아동의 직접적 사망원인이 직장(대장)파열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을 전날 경찰에 전달했다. 이외에도 뇌출혈 흔적, 찍힌 상처, 고인 혈흔 등 지속·반복적 학대가 의심되는 소견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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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계모가 부르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기가 계모가 부르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세 살 아동 학대 사망 사건. MBC뉴스 방송 화면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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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아동학대 사망사건 피의자 영장심사
강동구 아동학대 사망사건 피의자 영장심사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 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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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애 보면 친모 생각나 화가 나”
“친딸 낳은 7개월 전부터 아이 말라가”

숨진 아동 친부의 직장 동료는 MBC와 인터뷰에서 “(계모가) 친모를 닮은 아이를 볼 때마다 친모 생각이 나서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면서 “계모가 아기를 부르면 아기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고 전했다.

또 “계모가 친딸을 낳은 7개월 전부터 통통했던 아이가 점점 말라갔다”고 덧붙였다. 아이는 지인에게 8개월 동안 지냈다가 1년 6개월 전 친부와 계모에게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계모 이씨의 범행 동기와 사건 당시의 음주 여부를 비롯해 숨진 아동에 대해 학대가 지속된 기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집에서는 부러진 식탁 의자와 효자손이 발견돼 학대에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유전자 감식을 맡긴 상태다. 아이에 대한 학대는 최근 두 달간 심해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숨진 아동의 친모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이전 숨진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이력은 없다”면서 “현재 종합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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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아동학대 사망사건 피의자 영장심사
강동구 아동학대 사망사건 피의자 영장심사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 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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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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