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노벨문학상 상금 14억원 ‘비과세’
이영준 기자
수정 2024-10-13 16:11
입력 2024-10-11 12:38
소설가 한강이 받는 노벨상 상금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 소득’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53)은 14억원대 상금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는 질의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은 노벨상 수상자에게 수여되는 1100만 크로나(약 14억 2000만원) 상금을 세금을 떼지 않고 받게 된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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