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리오 작가에 수익지분 지급 의무화”… 제동 걸린 영화계 ‘불공정 관행’
박록삼 기자
수정 2015-10-20 17:55
입력 2015-10-20 17:52
문체부, 영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제정… 출판 등 2차 저작물도 권리 보호 명시
문체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영화가 흥행해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작가에게 수익 지분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시나리오의 영화화 권리를 제외한 출판과 드라마, 공연 등 2차 저작물 권리는 작가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시하며 ▲제작사의 영화화 권리 보유 기간은 5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또 기획 단계에서 시나리오 집필을 중단할 경우 집필 단계와 중단 주체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해 작가에 대한 적정한 대가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는 ‘영화화 이용 허락’, ‘영화화 양도’, ‘각본’, ‘각색’ 등 네 분야에 걸쳐 작가의 창작자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2년 영화진흥위에서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를 만들었지만, 시나리오 작가의 저작권에 관한 내용은 불명확하고 모호한 부분들이 많았던 데다 그마저도 실제 영화제작 현장에서 도입률이 12.5%에 머무는 등 현실적 영향력은 미미했다.
윤태용 문체부 콘텐츠산업실장은 “정부의 제작 지원을 받는 영화 및 정부가 출자해 조성한 영화 기획개발 투자조합과 콘텐츠 제작 초기 투자조합(펀드)에서 투자하는 경우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5-10-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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