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아, 상간녀 소송에 ‘몬스터’ 측 “촬영 분량 이미 종료” 무슨 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수정 2016-05-30 11:31
입력 2016-05-30 11:29


김세아가 상간녀로 지목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화제인 가운데, 출연 중이던 ‘몬스터’의 방송 분량에 관심이 모아졌다.

최근 한 매체는 김세아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알렸다. 이 매체에 따르면 김세아는 한 회계법인의 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혼인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해 상간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

이에 김세아가 조연으로 출연했던 ‘몬스터’측은 “김세아는 이미 극 중 제외된 캐릭터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세아의 ‘몬스터’ 촬영은 이미 종료된지 오래다. 지난 5회부터 8회까지 교관 역할로 출연한 것이 전부다. 앞으로 드라마에 나오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김세아는 1997년MBC 드라마 ‘사랑한다면’으로 데뷔했으며 2009년 세 살 연상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해 두 자녀를 키우고 있다.

사진 = 서울신문DB

연예팀 seoule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