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판결 이유보니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1-13 08:51
입력 2015-11-12 23:09
대법이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을 남겨둔 채 먼저 탈출한 세월호 이준석(70) 선장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들의 살인혐의 등에 대한 검찰 및 피고인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그 결과 이 선장에 대해 항소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이는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된 첫 대법원 판결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승객들을 퇴선 시키지 않고 먼저 퇴선한 이준석 선장의 행위는 승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탈출하는 것에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는 승객들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제시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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