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벌금형, “15억 원 배상하지 않고 재산 은닉했다” 강제집행면탈 혐의 대체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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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15-10-23 00:24
입력 2015-10-2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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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벌금형
박효신 벌금형
‘박효신 벌금형’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34)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판사는 22일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감춘 혐의로 기소된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인터스테이지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박효신은 수차례 재산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았고, 이후 인터스테이지 측은 박씨가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을 은닉했다며 2013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이날 “강제집행면탈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박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효신 측은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없는데 법원에서 그런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판단해 유감”이라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이 불거졌던 당시에도 박효신 측은 “배상금과 법정이자를 도저히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며 “범법행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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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더팩트 (박효신 벌금형)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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