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귀신 때문에 응급실 갔다” 충격 주장 펼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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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8-28 09:16
입력 2015-08-2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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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병역 기피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음악프로듀서 김우주 씨(30)가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지난 7월 7일 항소심에서도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김 씨는 판결에 불복해 같은 달 10일 상고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한 것.

앞서 김 씨는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계속 연기했다. 이후 그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정신질환 증세를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김 씨는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다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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