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까지’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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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8-25 09:21
입력 2015-08-2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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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인
신해철 사인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안미영 부장검사)는 24일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44)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신해철 씨를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과 패혈증 등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해철 씨가 작년 10월 19일 퇴원을 앞두고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에서 심낭과 복부에 공기가 찬 것이 발견되고 혈액검사에서는 백혈구 수치가 1만4천900으로 나와 복막염을 지나 패혈증 단계에 이른 것을 의심할 수 있음에도 강 원장은 통상적인 회복과정으로 안일하게 판단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강 원장은 아울러 의료 과실 논란이 일자 작년 12월 초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의료계 해명자료’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신해철 씨의 과거 수술 이력 및 관련사진 등을 무단으로 올려 업무상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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