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노홍철, 광복70주년 특별사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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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8-13 17:56
입력 2015-08-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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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70주년 특별사면, 이파인, 노홍철. 더팩트 제공
광복70주년 특별사면, 이파인, 노홍철. 더팩트 제공
방송인 노홍철이 특별 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

13일 정부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면자 220만명을 발표했다.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 예약시스템 ‘이파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공개했다.

이파인에 따르면, 이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은 오는 14일 자정부터 실시한다. 특별감면 대상은 2013년 12월23일 자정부터 2015년 7월12일 정오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운전면허 벌점이 있으면 삭제, 정지·취소처분을 받았으면 집행 철회된다. 따라서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사진=더팩트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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