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남동생 상대로 한 소송서 승소, “빌린 3억 2000여만원을 변제하라”
수정 2015-07-10 17:34
입력 2015-07-10 16:56
10일 서울중앙법원 민사합의46부는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장윤정의 동생 장경영 씨에게 청구액 3억2천만 원을 갚으라고 선고했다.
재판장은 “피고 장경영 씨는 원고 장윤정 씨에게 빌린 3억 2000여만원을 변제하라.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라. 이하 원고의 요청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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