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킴 구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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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6-01 18:06
입력 2015-06-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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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킴. YTN 영상캡쳐
바비킴. YTN 영상캡쳐
1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바비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재판부에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해 달라”고 요구했다.

바비킴은 피고인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공인뿐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자숙하며 많은 반성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 드리는 바른 가수가 되겠다”며 “선처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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