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수 루머유포자, 알고보니 미성년자? 동성애·알몸증거 모두 거짓말 ‘충격’
수정 2015-05-09 13:14
입력 2015-05-08 13:40
‘서지수 루머유포자’
걸그룹 러블리즈 서지수와 관련한 악성루머를 유포한 피의자가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8일 소속사 울림 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그룹 러블리즈 멤버 서지수의 루머를 퍼트린 네티즌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밝혔다.
울림엔터테인먼트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그룹 러블리즈 멤버 서지수씨 루머에 대한 수사 결과, 피고소인 A씨와 미성년자 B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각각 벌금형 구약식 기소 및 소년보호사건 송치하였다”고 전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며 피해자를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설명했다.
울림 엔터테인먼트는 “이는 단순 명예훼손뿐만이 아닌 서지수씨와 관련된 인터넷상의 루머가 사실무근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을 비방할 목적의 허위사실로서 도를 넘는 행위임을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한 결과”라며 “기나긴 고통 끝에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에 대한 이번 수사결과로 사건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온, 오프라인상의 사실과 다른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온라인상에는 서지수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이 담긴 글이 퍼진 바 있다. 해당 글을 통해 학창시절 서지수와 교제했다고 주장한 네티즌은 서지수로부터 성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서지수는 러블리즈 1집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후 서지수는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해달라며 악성 루머 유포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서울신문DB(서지루 루머유포자)
연예팀 seoule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