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매니저, 벌금 100만원 선고..이유 알고보니?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5-04-30 11:00
입력 2015-04-30 10:22
이미지 확대
엑소 매니저
엑소 매니저


‘엑소 매니저’

아이돌그룹 엑소(EXO)의 매니저가 공항에서 팬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엑소의 매니저 A(3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19일 오후 6시 30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 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A씨는 엑소 멤버들과 동행하던 중 사진을 찍는 팬 B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맞아 들고 있던 카메라와 머리가 부딪쳤고, 경추부 염좌(목 인대 손상)와 타박상 등으로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