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광고 배상, 강제조정 결정..왜?
수정 2015-01-29 01:03
입력 2015-01-28 23:31

‘이수근 광고 배상’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 손해배상 강제조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수근과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조정안에는 이수근과 SM C&C 측이 불스원에 두 차례에 걸쳐 3억 50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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