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광고 배상, ‘불법 도박’으로 회사이미지 추락… 수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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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1-28 11:28
입력 2015-01-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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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사건
이수근 사건 불법도박 혐의 이수근 첫 공판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 억대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수근과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정안에는 이수근과 SM C&C 측이 불스원에 두차례에 걸쳐 3억 5000만원 씩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강제조정안에 불복할 시 14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수근은 이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서울신문DB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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