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병역기피 혐의, 42차례 거짓증세 호소 ‘귀신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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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1-20 16:24
입력 2015-01-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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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
김우주
가수 김우주가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 의무를 회피한혐의(병역법 위반)로 가수 김우주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현역병 복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우주는 진료를 받으며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 갔다” 등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사진=서울신문DB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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