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키,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이보희 기자
수정 2014-12-12 00:00
입력 2014-12-12 00:00
11일 법조계와 연예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0월 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범키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초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키가 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범키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키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검거된 투약자들의 진술과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벌여 범키를 중간 판매책으로 지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범키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10월 말 재판에 넘겼다.
소속사 브랜뉴뮤직은 11일 “범키는 의혹과 관련해 모두 사실무근임을 주장하고 있고, 이에 저희 브랜뉴뮤직은 모든 것을 재판 과정을 통하여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한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