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키 구속 기소, 마약 투약에 지인들에게 판매?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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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수정 2014-12-11 16:26
입력 2014-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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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키
범키
힙합가수 범키(30.본명 권기범)가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투약하고 지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0월 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범키를 구속 기소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음악감독·의사 등이 포함된 마약 사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투약자들의 진술과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조사하다가 범키를 중간 판매책으로 지목했다.

이에 범키 측은 돈이 오고간 것은 단순 채무관계를 해결한 것일 뿐 마약을 사고판 것이 아니라며 해당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범키의 소속사 브랜뉴뮤직은 11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저희 브랜뉴뮤직은 모든 것을 재판 과정을 통하여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라며 “팬 여러분께서도 억측을 자제해주시고 기다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신문DB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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