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산부인과, 수액 맞으려 했는데 마취제를..

김채현 기자
수정 2019-09-24 14:48
입력 2019-09-24 13:18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베트남 여성 C씨는 지난달 7일 오후 남편과 함께 임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 산부인과를 찾았고 C씨는 임신 6주 진단과 함께 영양수액을 처방받았다.
C씨는 진료실을 나와 수액을 맞으려 분만실로 이동했고, 간호사 B 씨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임신부에게 마취제를 주사했으며 의사 A 씨는 환자 신원 확인 없이 낙태 수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동의 낙태’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범죄 성립이 어려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법상 ‘설명의무’를 적용하면 과태료 300만 원 이하로 처벌 수위가 약해 적용 혐의를 법적으로 꼼꼼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 = 연합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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