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슈퍼개미, 유흥업소 행패+경찰 낭심 공격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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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14-12-16 09:59
입력 2014-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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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슈퍼개미
100억대 슈퍼개미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유흥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15일 밝혔다.

100억대 슈퍼개미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1시 40분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가요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28)의 이마를 내리쳤으며,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성은 이마에 5cm 상처를 입어 봉합수술을 받았다.

100억대 슈퍼개미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돼 지구대로 연행됐다. 그러나 A씨는 지구대에서도 경찰관의 낭심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등 30분가량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A씨는 선고 공판일에 수억 원대의 슈퍼카인 ‘람보르기니’를 몰고 오기도 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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