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재판,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공직 적격 검증하기 위한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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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9-04 16:28
입력 2015-09-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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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재판
조희연 재판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사실과 다른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조 교육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덧붙이며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서울신문DB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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