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이 라면 쏟아 화상, 항공사에 2억 요구 ‘정상적 부부관계 힘들어졌다?’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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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7-27 16:21
입력 2015-07-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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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이 라면쏟아 화상
승무원이 라면쏟아 화상
’승무원이 라면쏟아 화상’

모델 출신의 여성 승객이 승무원이 쏟은 라면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며 아시아나와 승무원을 상대로 2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슈퍼모델 출신으로 베이커리사업 등을 해온 30대 중반 여성 A씨는 지난해 3월17일 인천에서 파리행 아시아나여객기 비즈니스석을 탑승해 라면을 주문했다. 승무원 B씨는 끓인 라면을 쟁반에 들고 와 통로쪽에서 손을 뻗어 창가 쪽에 앉은 A씨의 테이블에 놓으려다 A씨의 하반신에 두 차례에 걸쳐 라면을 쏟아냈다. A씨는 기체가 흔들리는 바람에 승무원이 중심을 잃어 라면이 쏟아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심재성 2~3도 화상을 입었다. 앞으로 10년 이상 피부이식 수술을 받아도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다. A씨는 “기내 의사가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파리에 도착할 때까지 화상용 거즈 등 긴급처치 의약품이 없어 연고를 바르고 봉지에 담은 얼음, 타이레놀 몇 알로 버텨야 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신체적 상해 뿐만 아니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막대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장씨는 “외적 아름다움을 강점으로 삼아 방송·패션·이미용 관련 일을 이어갈 계획이었는데 흉측한 화상 상처가 생겨 불가능해졌다”며 “베이커리 사업 역시 800도에 육박하는 오븐작업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 생겨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또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어 지난해 초부터 임신 준비를 위해 호르몬제를 복용중이었는데 성기 부위 안쪽 부분까지 화상을 입는 바람에 정상적인 부부관계조차 힘들어졌고 임신·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까지 받았다고 호소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금까지 A씨가 지출한 치료비 2400여 만 원과 향후 치료비 3600여만원을 더해 6126만원을 주겠다고 합의를 제안했다. A씨는 “아시아나의 성의있는 사과와 대응을 원했지만 오히려 내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대응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아시아나와 승무원 A씨가 공동으로 2억원을 지급해라”고 소장을 접수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장씨가 실수로 라면그릇이 올려진 쟁반을 손으로 쳐 쏟아졌다”며 “기내에 있던 의사의 지시에 따라 생수로 환부와 환기를 제거하고 약을 바르는 등 적절하게 응급처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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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신문DB (승무원이 라면쏟아 화상)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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