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이 라면 쏟아 화상, 2억 배상 요구에 항공사 입장은? “합의금액은..”
수정 2015-07-27 13:04
입력 2015-07-27 11:15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슈퍼모델 출신의 베이커리 사업 등을 해온 30대 중반의 여성 장모씨가 지난해 3월17일 인천에서 파리행 아시아나여객기 비즈니스석에 타고 가던 중 승무원이 라면을 쏟아 화상을 입었다.
장씨는 “승무원이 라면을 쟁반에 들고 와 테이블에 올려놓으려다 기체가 흔들리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쏟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항공사와 승무원 측은 장씨가 실수로 라면 쟁반을 손으로 쳐 쏟았다고 반박했다.
이 사고로 장씨는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심재성 2도~3도 화상을 입었으며 앞으로 10년 이상 피부이식 수술 등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장씨가 지출한 치료비 2400여만원과 향후 치료비 3600여만원을 더해 6126만원의 합의금액을 제안했지만 장씨는 아시아나와 승무원이 공동으로 2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장을 접수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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