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143일만에 무죄 ‘법원 나서는 모습 봤더니..’ 수척해진 얼굴
수정 2015-05-22 21:44
입력 2015-05-22 20:21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대법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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