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엄벌 탄원, 땅콩 봉지째 준 여승무원 “14시간 비행 공포였다” 주장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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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5-21 18:13
입력 2015-05-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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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로변경죄 유죄
조현아. 항로변경죄 유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 여승무원이 지난 주말 조현아 전 부사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전해졌다.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문제의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여승무원은 탄원서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대한항공 측이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대가로 교수 자리를 제의했다”고도 폭로했다.

이에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법률 대리인은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대가로 교수직을 제의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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