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 검찰 주장보니 “진술이 자주 바뀐 점 등으로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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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4-08 11:17
입력 2015-04-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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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세월호 선장. JTBC
이준석 세월호 선장. JTBC


지난 7일 광주고법 형사 5부의 심리로 열린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준석 선장에게 승객 살인 혐의를 적용,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이 선장이 검찰과 경찰 수사과정에서 퇴선명령 지시여부에 대한 진술이 자주 바뀐 점 등으로 미뤄 승객들에 대한 퇴선방송은 없었음이 분명하다”라며 “이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부작위(구호조치 미이행)는 살인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승객과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적용된 1등 항해서 강모(43)씨와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 씨 등 3명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선원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에서 30년을 구형했다.

사진=JTBC 뉴스캡처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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