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황산테러사건, 아이에게 황산을 왜? ‘용의자 알고보니..’
김채현 기자
수정 2014-07-05 18:08
입력 2014-07-05 00:00
‘대구 황산테러’
대구황산테러 사건의 유가족이 용의자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피해자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의 부모는 4일 대구지검에 용의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태완군 부모는 지난달 30일부터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오다가 담당 검사와의 면담 끝에 고소장을 냈다.
온라인뉴스부 seoule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