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하인리히 법칙, 중상자 1명 발생하면 경상자는? ‘소름’
김채현 기자
수정 2014-04-22 09:15
입력 2014-04-22 00:00
하인리히 법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을 밝힌 법칙으로 1930년대 초 미국의 보험회사 직원 하인리히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재해에 대해 실증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장한 이론이다.
당시 하인리히는 통계작업을 하다 산업재해로 중상자 1명이 발생하면 같은 원인의 경상자가 29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어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300명 존재했다는 사실을 검증했다.
이 이론을 세월호 침몰 사고에 비추어 보면 사고가 일어나기 전 이미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여길 만한 징후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 먼저 세월호에는 적정 기준 이상의 화물이 실렸으며, 선장은 탑승 인원과 화물 무게를 엉터리로 게재했다.
이어 사고 발생 2주 전 세월호 조타기 전원 접속에 이상이 있었지만 이를 무시했다. 또 세월호의 원래 선장인 신 모 씨의 부인은 “남편이 선박 개조 후 여러 차례 선체에 이상을 느껴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묵살됐다”고 전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지난 2월 해양경찰 특별점검에서 수밀문(배가 침수되면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문)의 작동이 불량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승무원 교육 및 정부의 소홀한 세월호 검침 등 다수의 요인들이 세월호 침몰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침몰’ 하인리히 법칙을 접한 네티즌은 “세월호 침몰 사고에 하인리히 법칙이라” “세월호 침몰 사고, 위기관리 배울 때 들었다” “세월호 침몰 사고, 하인리히 법칙 맞네” “‘세월호 침몰’ 하인리히 법칙..아이들이 너무 불쌍해”, “‘세월호 침몰’ 하인리히 법칙..너무 안타깝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서울신문DB (‘세월호 침몰’ 하인리히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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