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먼저 탈출한 선장’ 구속영장 청구한다 “대처만 제대로 했어도..”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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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14-04-18 13:23
입력 2014-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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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 먼저 탈출한 선장
세월호 침몰 사고, 먼저 탈출한 선장


‘세월호 침몰 사고, 먼저 탈출한 선장’

세월호 침몰 사고 후 먼저 탈출한 선장에게 구속영장이 검토 중이다.

세월호 선장과 일부 선원들이 침몰 사고 직후 승객보다 먼저 탈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 사고 후 먼저 탈출한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18일 침몰된 세월호에서 먼저 탈출한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장 이 모씨와 선원들이 운항 중 과실을 저지른 점이 확인되면 선원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목표해양경찰서 역시 17일 세월호 이모 선장을 소환해 갑자기 항로를 변경한 이유와 과적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선원법 11조에 따르면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5년 이하 징역을 받게 돼 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네티즌들은 “세월호 침몰 사고, 먼저 탈출한 선장 너무하다”, “세월호 침몰 사고 후 먼저 탈출한 선장,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세월호 침몰 사고, 선장과 선원들이 사고 후 대처만 잘 했어도 이렇게 큰 희생자 안 나왔다”, “세월호 침몰 사고 먼저 탈출한 선장, 정말 화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세월호 침몰 사고 탑승자 475명 가운데 18일 오전까지 생존자는 179명, 사망자는 25명이다. 271여명이 실종된 상태다.

오전 11시 YTN 속보에 따르면 침몰한 세월호에 구조인력들이 내부 진입에 성공했다.

사진 = 뉴스와이 캡처(세월호 침몰 사고, 먼저 탈출한 선장)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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