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리우드] 조니뎁·엠버허드, 애완동물 검역법 위반 사과 “물의 일으켜서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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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수정 2016-04-18 16:39
입력 2016-04-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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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니뎁 엠버허드
조니뎁 엠버허드 유투브(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애완동물 검역법 위반으로 호주법원에 출두한 헐리우드 배우 조니뎁(52)과 엠버허드(29)가 결국 공개 사과했다.

18일 호주 정부 농수산부 유튜브 채널에는 조니뎁과 엠버 허드의 사과가 담긴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서 조니 뎁과 엠버 허드는 “호주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특별한 식물, 동물, 사람이 함께하는 곳이죠. 이곳은 보호받아야 하는 장소입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두 사람은 “호주는 세상에 만연한 해충과 질병이 적기로 알려졌고, 그 이유로 강력한 생물보안법이 시행되는 곳입니다. 호주의 사람들은 모두 특별한 분들입니다. 따뜻하면서도 단호하죠”라고 말을 이어갔다.

조니 뎁과 엠버허드는 “만약 당신이 호주의 법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뜻을 확실히 할 것입니다.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며 “호주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조니뎁-엠버허드 부부는 호주 퀸즈랜드의 사우스포트 법원에 출두했다. 두사람은 지난해 5월 전용기를 타고 피스톨과 부라는 이름의 요크셔테리어 두 마리와 함께 호주에 입국했다.

호주 동물 검역법상 동물이 호주에 입국하기 위해선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며 약 10일 간 격리돼있어야 한다. 호주 당국은 광견병 예방을 위해 엄격하게 생물 안전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조니 뎁은 애완견 입국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그 어떤 격리 절차도 거치지 않아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호주 당국은 조니 뎁 뿐 아니라 아내 엠버 허드에게도 공조 혐의로 법정 소환장을 발부했다.

사진=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유튜브 캡처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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