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변호사 “송중기 입장문 이례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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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07-03 09:50
입력 2019-07-03 09:48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을 두고 변호사가 두 사람의 입장 차이에 주목했다.

2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은 송혜교, 송중기 부부의 이혼 소식을 보도했다.

송중기는 지난 6월 26일 가정법원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후 송중기는 직접 작성한 입장문을 통해 “서로의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날 ‘한밤’은 “양측간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이들의 이혼에 주목했다. 한 변호사는 “송중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입장 발표, 반면 송혜교는 그 이후 소속사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이혼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한 것은 송중기로 보인다”고 전했다.

송중기는 이혼 조정 신청 후 하루도 안 되어 공식이혼을 대중들에게 발표했다. 다른 전문가 역시 이를 이례적으로 표현했다. 이 전문가는 “연예인의 경우 이혼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면 합의가 될 때까지 관계자들에게 반드시 비밀을 지켜달라 한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오전 입장문 냈다는 것은 (송중기 측이) 송혜교 측에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입장같다”고 나름의 해석을 더했다.

송중기, 송혜교는 이혼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양측이 별다른 이견 없이 조정에 합의하면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다. 송중기는 전날 조정을 신청했고 법원이 한 달 가량의 숙려 기간을 두는 만큼 두 사람의 첫 조정 기일은 이르면 7월 말에나 잡힐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서울신문DB

연예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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