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폭력·선정·편견조장 ‘황후의 품격’ 법정제재
수정 2019-02-11 17:02
입력 2019-02-11 17:02
연합뉴스
방심위는 “방송사 자체심의 결과 과도한 폭력 묘사 및 선정적 장면에 대한 지적에도 이를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한 것은 물론 조현병 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해 지상파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도외시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또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한 4개 상품판매방송사(공영쇼핑·홈앤쇼핑·현대홈쇼핑·GS SHOP)의 5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각각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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