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 “중국에서도 비슷한 일 많아” 언론에 왜 안 나오나?
수정 2015-04-21 16:43
입력 2015-04-21 15:07
땅콩회항 조현아, 조현아 항소심, 장위안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한 가운데 중국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장위안의 과거 발언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장위안은 지난 2월 방송된 JTBC ‘비정상회담’에서 ‘땅콩회항’ 사건을 언급했다.
장위안은 “중국에선 땅콩회항과 비슷한 사건이 빈번하지만 언론 통제로 알려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위안은 그러면서 “중국은 고위층 사람들이 일을 저지르면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다”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한편 지난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태도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은 너무 가볍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