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의 미소 이유 있었다…무고 혐의 자백 고소여성 처벌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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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16-07-27 14:53
입력 2016-07-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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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혐의 자백.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이 지난 14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에 출석했다.
무고 혐의 자백.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이 지난 14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에 출석했다. 사진=더팩트
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이 26일 “성관계 당시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 무고 혐의에 대해 자백했다. 경찰은 고소 여성 A씨의 무고 동기에 대해 조사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형법 제156조(무고)에 따르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한다. 무고죄가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진욱은 고소 여성 A 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14일로부터 3일이 지난 17일 A 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상태다. 지난 18일 이진욱은 경찰조사에 나서며 “무고는 큰 죄”라는 입장을 밝혔고, 그의 소속사는 이번 사건으로 예상되는 피해 추정액이 100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소 취하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또 향후 소를 취하하더라도 정상 참작될 뿐 처벌 가능성은 열려있다.

다만 무고이나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공무소에 신고한 허위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고사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를 잘못 잡았으나 신고사실이 허위가 아닌 경우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지만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않는 경우 ▲갑이 사자인 을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피고인이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 고소한 경우가 그렇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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