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찰청장 간부2명 승진청탁 금품수수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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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5-12 10:23
입력 2015-05-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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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찰청장
전 경찰청장
전 경찰청장 간부2명 승진청탁 금품수수혐의

‘전 경찰청장’

전 경찰청장이 인사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11일 부산의 모 중견 건설업체의 실제 운영자 정모(51) 씨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수년 전 당시 경찰청장이던 A씨에게 부산지방경찰청 간부 2명의 승진을 청탁하며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씨가 승진심사 대상에 포함된 경찰 간부의 부탁을 받고 직접 금품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정 씨의 계좌를 집중 추적하며 돈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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