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이혼 소송 일부 승소 “2주 후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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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1-12 21:30
입력 2015-01-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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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더팩트 제공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더팩트 제공
김주하, 이혼 소송 일부 승소 “2주 후 효력”

김주하 이혼

김주하 전 앵커가 이혼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월 8일 진행된 김주하 전 앵커가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의 판결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이혼은 판결 즉시 이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판결문 송달 후 14일 전까지 양 측이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때문에 두 사람은 이혼은 오는 22일 이후 일단락된다.

김주하는 2013년 9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두 자녀의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11월 첫 조정기일을 가졌으나 이혼 조정에 실패, 합의재판으로 넘어갔다.

한편 김주하의 남편 강씨는 지난해 10월 김주하를 폭행, 상해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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