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스코드 매니저 징역 2년 6개월 구형 “리세의 마지막 트윗” 하늘도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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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2-10 00:00
입력 2014-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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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스코드 매니저 징역 2년 6개월 구형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징역 2년 6개월 구형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징역 2년 6개월 구형 “리세의 마지막 트윗” 하늘도 울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9일 과속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매니저 박모(26)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2단독 정영훈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공판에서 별다른 언급 없이 이같이 구형하고 공판 직후 “제한속도보다 시속 50㎞가 넘게 과속해 과실이 크고 피해 복구 노력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사고 전날 차량을 새로 받아서 익숙지 않은 상태였고 사고 직후 119신고를 하는 등 당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다”며 “멤버들이 피곤할 것 같아 숙소에 빨리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고로 큰 슬픔을 겪고 있는 유족과 팬을 비롯해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박씨는 지난 9월 3일 오전 1시 23분께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 2차로를 시속 135.7㎞로 지나다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고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이지만 당시 비가 내려 도로교통법에 따라 평상시보다 20%가 줄어든 시속 80㎞ 미만으로 운전해야 함에도 박씨는 이보다 시속 55.7㎞를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 멤버 고은비(22)씨와 권리세(23)씨 등 2명이 숨지고 이소정(21)씨와 코디 이모(21)씨 등 4명이 다쳤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5일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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