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다희,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이성교제 여부 검찰 수사 결과 확인해보니 ‘충격’
수정 2014-09-30 15:06
입력 2014-09-30 00:00
영화배우 이병헌(44)씨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20)씨와 모델 이지연(24)씨는 이씨가 경제적 지원을 거절하자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다희와 이지연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세 사람은 올해 7월1일 지인 소개로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알게 됐다. 이후에도 몇 차례 만나 술을 마시면서 어울렸다.
두 사람은 이병헌이 이지연을 여자로서 좋아한다고 생각했다. 이성교제 대가로 이씨에게 집이나 용돈 등을 받아낼 계획을 꾸몄다. 거절당하면 7월 3일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들이대 협박하기로 했다.
이지연은 지난달 14일 이병헌에게 “혼자 사는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며 집을 사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그러나 오히려 ‘그만 만나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만 돌아왔다.
다희와 이지연은 이씨와 포옹하는 장면을 연출해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기로 하고 지난달 29일 오후 2시 40분쯤 이씨를 서울 논현동 이지연의 집으로 불러들였다. 다희의 스마트폰을 싱크대에 세워놓아 몰래 촬영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좀처럼 포옹할 기회가 오지 않자 집 밖에서 기다리던 다희가 들어갔다. 두 사람은 “오빠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집이 어렵고 빚이 많다. 그거 갚으려고 돈을 요구하는 거다”, “오빠한테 얼마나 이미지 타격이 있는 건지 아느냐”며 협박하기 시작했다. “친구에게 부탁해 인터넷에 올리기로 했다”며 음담패설 동영상을 보여줬다.
이들은 여행용 가방 2개를 꺼내놓으며 현금 50억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씨는 곧바로 집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두 사람은 지난 1일 체포됐다.
이지연은 광고모델 일을 하면서도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다희 역시 장기간 활동이 없어 역시 소속사에 3억원 넘는 빚을 진 상태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네티즌들은 “다희 이지연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장기간 활동이 없었다고 해도 어떻게 빚이 3억원이나 되나”, “다희 이지연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이성교제 대가로 50억원을 달라고 했다고? 대단하다”, “다희 이지연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꽃뱀 중에서도 상꽃뱀이네.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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