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한혜진 사기 혐의…고소인 “부동산 사기” 분통, 한혜진 입장은?
수정 2014-06-16 15:15
입력 2014-06-16 00:00
‘갈색추억’으로 유명한 가수 한혜진과 남편 허모 씨가 부동산 관련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인터넷 연예매체 티브이데일리는 16일 경기도 남양주경찰서 담당 수사관의 말을 빌려 이렇게 보도했다. 수사관은 매체를 통해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사실이나 자세한 사항은 현재로써 밝히기 곤란하다”라고 말했다.
고소인 이모 씨에 따르면 한혜진 부부는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하나는 한혜진 부부의 소유로 알려진 남양주시 별장의 매매에 관한 사항이고, 다른 하나는 한혜진 부부의 소개로 매입하기로 한 경기도 안성시 소재 토지 매매에 관련된 사항이다.
고소인 이모 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2년 9월 27일 한혜진의 남편 허모 씨와 남양주 별장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3억원을 지불하는 등 그동안 이런저런 명목으로 총 38억5000만원을 건네주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은 물론 계약 미이행에 따른 반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안성시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한혜진 부부의 소개로 안성시 소재의 토지에 대한 공동 매수를 권유받고 지속적으로 투자에 응했지만, 현재까지 전혀 진척된 사항이 없을뿐더러 수개월째 한혜진 부부와 연락조차 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공인으로서의 가수 한혜진을 믿고 부동산 거래에 응했지만 전 재산을 날려 버렸다”며 분통을 터트렸다고 매체는 전했다.
하지만 한혜진은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런 사실이 없고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잘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