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종학 PD에 사전구속영장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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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7-23 16:31
입력 2013-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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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학 PD. SBS 제공
김종학 PD. SBS 제공
숨진 김종학 PD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스포츠한국은 지난주 검찰이 법원에 김종학 PD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김종학 PD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김종학 PD의 한 측근은 “여러모로 심적 부담을 느껴 힘겨워 했다. 하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는 몰랐다”고 안타까워했다고 전했다.

김종학 PD는 지난해 연출한 SBS 드라마 ‘신의’의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해 배임 및 횡령, 그리고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고소인 중에는 김종학 PD의 조카이자 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김모 대표도 포함돼 있다. 또 ‘신의’가 끝난 후 중국을 오가며 드라마와 영화 등을 기획하다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한 김종학 PD는 출국금지된 상태였다.

김종학 PD는 23일 오전 10시 2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고시텔 5층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1일부터 이 고시텔에 묵은 김 PD는 출입문 등을 테이프로 밀봉한 상태였고 A4용지 4장 분량의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학 PD의 빈소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차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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