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말고식 루머도 폭력” 네티즌 송혜교 강력 대응 응원
수정 2013-07-05 15:28
입력 2013-07-05 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형렬)는 4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송혜교가 고소한 누리꾼 41명 가운데 24명을 약식기소했다. 대부분이 20·30대 회사원이고 의사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혜교 소속사 UAA 측은 5일 “약식기소된 24명 중 10대는 한 명도 없다. 모두 20~30대이고 사리분별이 가능한 어른이기 때문에 처벌을 원한다”면서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적인 조치를 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송혜교가 모 유력 정치인과 스폰서 관계이고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런 글을 수차례 올린 2명을 벌금 50~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네티즌들은 송혜교 소속사 측의 강력한 대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네티즌들은 ”아니면 말고식의 루머는 사회악이다. 엄중한 책임을 법적으로 져야 할 문제다.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seon*******), “정신적 충격을 주는 언어폭력도 살인죄나 다름없다.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kimc**********), “송혜교 멋지다. 화이팅”(dkft****) 등의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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