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부인 몰래 위치추적·폭행 혐의로 기소
수정 2013-05-22 09:26
입력 2013-05-22 00:00
류씨 소속사 “폭행한 사실 없다…법원서 진실 밝힐 것”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렬 부장검사)는 부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부인을 손찌검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로 연예인 류시원(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해 8월 GPS 부착 사실을 안 조씨가 이를 떼어달라고 말하자 화가 난 류씨는 “내가 우습냐. 나한테 죽는다”라고 폭언하며 손바닥으로 조씨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류씨는 이어 “나 아는 건달들 많다. 너 어디 가서 어떻게 했는지 사진까지 다 찍어버릴 수 있다. 나 무서운 놈이라니까”라고 협박했다.
이어 한달쯤 뒤 류씨는 부인 휴대전화에 몰래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위치정보를 계속해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류씨의 소속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절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법원에서 성심껏 소명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입장을 표했다.
2010년 류씨와 결혼한 조씨는 지난해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며, 올해 2월 류씨를 협박과 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 부부는 이혼조정 단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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